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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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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7 17:42 조회3,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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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특허청은 특허유지비용 완화를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 규직‘을 일부 개정하고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를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확대된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전) 4~9년차 연차 등록료 30%감면 ➜ (개선) 4~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

 


붙임 : 관련 공문(특허청) 1부

* 붙임파일 조합 홈페이지(www.giscorea.com)공지사항 게시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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