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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국가계약법에 근거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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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5 11:07 조회2,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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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붙임과 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부터는 본격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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