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국가계약법에 근거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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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5 11:07 조회2,957회첨부파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보도자료.hwp (499.0K) 140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5 11:07:02
- 대통령령제2869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705.3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8-03-11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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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붙임과 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부터는 본격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