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자금 간접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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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3-12-11 00:00 조회6,48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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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금 간접지원 사업 안내
□ 목 적
경기 부진 속에 자금사정으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협력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요 지
- 조합과 조합원간에 체결한 계약의 잔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 조합원이 S/W공제조합에 미확정채권을 양도하고 당 조합이 그 양도를 승낙하면 S/W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융자
□ 이용대상
o 조합원 : 당 조합의 조합원에 한함
※ S/W공제조합 가입 : 기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음
o 계약진행 : 당 조합과의 계약을 수행 중에 있는 사업자
□ 이용조건
o S/W공제조합 출자 :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의 1/10~1/12 규모의 출자 필요
※ 1좌당 1백만원이고, 출자금은 대출금 상환 후 공제조합 탈퇴시 원금기준으로 환불
o 공제부금 납부 : 월 10만원의 공제부금 납부
※ 동 부금은 공제조합 탈퇴시 소정의 이자를 붙여 환불
o 보증인 조건 : 대표이사, 과점주주의 보증을 원칙으로 함.
(대표이사와 과점주주가 동일인이면 대표이사만 보증)
※ 신용불량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필요
o 이자율 : 연4%
o 대출금액 : 계약잔금의 50%이내에서 조합원이 원하는 금액
□ 대출금의 상환
o 원칙 : 조합과의 계약 완료 후 잔금에서 상환
(조합이 S/W공제조합으로 송금)
o 예외 : 조합과의 계약이 완료되지 못하여 계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S/W공제조합에 상환하여야 함
o 기성금 등 : 조합원이 S/W공제조합에서 대출금 수령 후 발생하는 선금, 중도금, 기성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상환에 우선 충당됨.
※ 다만, 기성금 등의 상환 충당 후에 추가자금 필요시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 대출 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
o 조합 : 사업부
- 정장운 대리 : 3474-2520
※ Fax : 3474-2521
※ Homepage : www.gis2000.or.kr
o S/W공제조합 : 융자팀
- 김준현 대리 : 2141-7821
- 양원준 대리 : 2141-7822
※ Fax : 2141-7804
※ Homepage : www.ksf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