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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 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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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5 10:13 조회3,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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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매년 기존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시행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회는 매년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금년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18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제출코자 하니,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 의견이 있으신 사에서는 첨부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일몰법 :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을 지정,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 소멸 (조세특례제한법 등)

 

 

- 다      음 -

 

 

         가. 건의분야 :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다. 제출기일 : 2018. 2. 14(금)까지

 

          

 

 

붙   임: 일몰종료 예정항목(2018) 및 건의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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