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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자원금[일자리 안정자금]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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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6 10:34 조회3,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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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시급 1,060원, 월 환산액 221,540원)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붙  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이해(안내자료) 1부.  

 3.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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