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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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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1 09:35 조회5,0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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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추진배경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개정(2017.02.15. 시행) 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관련 수·발주자 이해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배포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에 맞춰 고시 내용 정비(제4조제3항)
    ㅇ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법 제13조2)에 따라 BMT를 실시하는 경우, BMT
    추진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변경
나. 감사원의 평가위원회에 부정·비리 평가위원 참여 배제(제5조제3항)
    ㅇ 국가기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비리 경력이 있는 평가
    위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추가
    ㅇ 심사 평가 대상사업의 용역·자문·연구수행 등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
    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내용 구체화
다. SW 기술성 평가제도 운영에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정비
    ㅇ (투입인력 평가기준 삭제) 제안요청서 상 투입인력 명시 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인력 투입
    관련 부문 삭제
    ㅇ (유지보수 명칭 분리 및 평가기준 구체화) ‘유지보수’가 무상의 ‘하자보수’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을 개선(별표 1, 별표 2)
    ㅇ (상생협력 평가기준 정비)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 부여
    ㅇ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정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전반에 대해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비(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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