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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최저가낙찰제·실적제한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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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3 11:55 조회4,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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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공조달시장 내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및 적정단가 미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15년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제조물품’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완료된 바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15.6.22),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시행(‘15.8.19)

 

3. 이에 더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8.8 시행)을 통해 그동안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 입찰에 적용 가능했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앞으로는 물품 ‘제조’ 입찰 뿐만 아니라 ‘구매’입찰 시에도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0.5%) 적용을 통해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미만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을 폐지함으로서 소액입찰(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조합 관련 중소기업들도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회의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 경쟁환경 조성 노력에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금액 상관없이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실적제한 가능(일반 용역·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현재도 실적제한 불가)

→ (개선)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실적제한 가능

 

붙임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협동조합포털 문서수신함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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