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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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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02 15:26 조회5,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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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안내 


1. 산업기능요원 제도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1~12월생 모두 포함)법적 성인이 된 20세부터 시작한다. 

 ※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2. 병역지정업체 선정 (공간정보 및 공업분야)


제조업, 정보처리 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는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기업이어야 하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산학연계(3자 협약) 벤처기업 5명 이상이어도 가능하며, 동일법인내 1개 공장(사업장)이 있어야한다. 정보처리분야는 S/W개발, 게임 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등이 주된 사업인 기업으로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여야 허용된다.

 

 

3. 산업기능요원 신청 방법, 선정 절차


1) 매년 6월 말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어도 신청 가능, 총 6명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추가 신청 1명 추가 가능

2) 신청·접수 이후, 중소기업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하여 등급 및 순위를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

3)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10월)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

4)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일·학습병행(평일주간학습제외) ·도제식교육 협약업체는 우선 선정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4. 산업기능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2.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지만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다시 편입할 경우

3. 고학력자X

4. 24세 이상으로 국외 도피자(24세 이상은 병무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해외여행이 가능)

5. 현재 허용되는 기술분야가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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