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규정(1)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3-06-30 00:00 조회4,365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단체수의계약를 이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동 규정을 추가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참조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