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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 희망기업 전국 일제 구인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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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3-11-10 00:00 조회5,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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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한달을「인턴 일제 구인·구직 등록기간」으로 설정하고 1社 1인턴 채용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동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취업지원제(인턴제)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의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서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03. 11. 1 ∼ 11. 30 (1개월) 나. 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 ㅇ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채용 가능 다. 지원내용 ㅇ 청소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추가로 3개월분 150만원 지급 라. 신청서류 : ① 인턴채용신청서 ② 구인표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마.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활용(첨부 신청·접수처 현황 참조) 바.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 및 각 지회 붙 임 : 1) 취업지원제(인턴제) 주요내용 및 접수처 현황 1부. 2) 인턴채용신청서 서식 1부. 3) 구인표 서식 1부. 끝. ※ 붙임내용은 첨부한 압축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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