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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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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6 16:29 조회4,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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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개요)3개이상의 제조(용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단체표준,특허권, 공동상표, 협업사업, 기술혁신촉진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제조(용역)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의 2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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