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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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4 16:48 조회3,953회첨부파일
- (160310)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hwp (464.0K) 277회 다운로드 DATE : 2016-04-04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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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격차 심화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16.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사는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 음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자세한 사항 붙임자료 참고)
O 추진배경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O 사업개요 :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원청업체-하청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중소기업 반드시 포함)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복지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16.1.21. 제도 시행
O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기업(중소기업 포함 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O 지원내용 : 기금 출연비용의 50%
O 지원한도 : 공동기금설립일로부터 3년간 / 누적지원액 2억원 한도
O 회신기한 : 4.14(목) 17:00
O 문의/회신처 : 조합 정장운 Tel. 02-6220-2130 / Fax. 02-622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