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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확대 관련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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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3 10:51 조회4,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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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부에서는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과 관련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 및 확대를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신성장동력 대상기술(붙임3)원천기술 대상기술(붙임4)를 참고, 기술 조정 및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한 양식(붙임5) 따라 작성하시어 2016.2.24.()까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출하여 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이메일 : kogiic@hanmail.net

팩스 : 02-6220-2134

문의 : 02-6220-2130

 

붙 임
1.
조특법10(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별표7]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3. [별표8]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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