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확대 관련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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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3 10:51 조회4,297회첨부파일
- 1. 조특법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hwp (95.5K) 212회 다운로드 DATE : 2016-02-23 11:01:14
- 2. [별표7]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8]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hwp (24.0K) 145회 다운로드 DATE : 2016-02-23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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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부에서는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 및 확대를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신성장동력 대상기술(붙임3)과 원천기술 대상기술(붙임4)를 참고, 기술 조정 및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한 양식(붙임5)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6.2.24.(수)까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ㅇ 이메일 : kogiic@hanmail.net ㅇ 문의 : 02-6220-2130 |
붙 임
1. 조특법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별표7]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3. [별표8]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