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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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3 10:47 조회3,73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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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 확대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3.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위법행위로 명문화
4. 익명제보센터 구축‧운영
첨부 : 경제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