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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 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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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8 13:33 조회3,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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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검토를 통해 비과세 감면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 시행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본 조합에서는 매년 4월 중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올해도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16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제출코자 하니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붙임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적인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일몰제도 :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을 지정, 기한 도래시 제도 자동 소멸 (조세특례제한법 등) 

- 다 음 - 

. 건의분야 :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

. 제 출 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kogiic@hanmail.net)

. 제출기일 : 2016. 2. 24()까지

붙임 : 세법개정건의 작성 양식 2016년 일몰도래 조세지원제도 목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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