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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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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7 15:48 조회10,0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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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 변경 안내]

그동안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발급하던 중소기업확인서가 2015년 1월 12일부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되며,지방중기청에서는 현행처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목적이 기존 공공조달입찰용에서 범용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공공입찰용 이외의 목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포함)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존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증빙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주현황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온라인상에서 즉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서 출력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확인서 이외의 여성기업 확인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은 현행처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기존 방식대로 발급합니다.

6. 기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가입했던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확인서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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