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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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22 17:05 조회4,3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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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사는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감독대상 :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장, 최저임금 취약계층(외국인, 연소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나. 감독시기 : 7~8월 중(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다. 중점 감독사항
-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여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
라. 감독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 감독 실시 후 3년 이내에 재차 신고되어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 관련 법령 해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최저임금: 시급4.110원 (8시간 기준임금 32.88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2010년 1.1- 2010. 12.31 | |||||||||
승인을 받은자는 최저임금액의 20% 감액(시급 3.280원)을 적용할 수 있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을 할수 있다. | |||||||||
◈ 사용자의 의무 |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함. * 알려야할 내용: 최저 임금액,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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