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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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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22 17:05 조회4,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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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사는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감독대상 : 근로자가 신고한 사업장, 최저임금 취약계층(외국인, 연소자 등) 다수 고용 사업장 

         나. 감독시기 : 7~8월 중(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다. 중점 감독사항
             -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 명시여부, 퇴직시 금품청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

         라. 감독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 감독 실시 후 3년 이내에 재차 신고되어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 관련 법령 해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최저임금: 시급4.110원 (8시간 기준임금 32.88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2010년 1.1- 2010. 12.31


 < 근로 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는 최저임금액의 20% 감액(시급 3.280원)을 적용할 수 있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을 할수 있다.

 

사용자의 의무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함.

* 알려야할 내용: 최저 임금액,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등   

최저 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 근로게약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자의 권리 구제방법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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