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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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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7 09:28 조회9,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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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1.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② 동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조사 일정

       ○ 자진신고

         - 자진신고 기간 : 3.21~31, 11일간<대상: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 주무부처 조사

           - 1차 조사(4.1~4.15): 조사대상자 유선확인조사

         - 2차 조사(사업체 조사 및 보완 조사)(4.16~6.30, 2.5개월간)

      3. 조사 종목
       ○ 자진신고: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 주무부처 조사 종목
         - 2009, 20101년도에 불법대여가 많았던 종목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선정

       4. 적발시 제재
       ○ 자진신고시 혜택
          - 대여자 :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 감면*
                 *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 대여1회 공제(대여 1회: 행정처분 면제, 대여 2회: 자격정지 3년)
            ·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11년 일제단속 미참여 부처도 소관종목 자진신고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형법 제52조(자수)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조사하여 적발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및 동법 제15조제2항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은 경찰관서임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1회: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자격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별표7
         ※ 법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회시 100만원, 2회시 200만원, 3회시 300만원

         ○ 기타사항 문의 전화 : 직업능력평가과 손희찬 사무관 02-2110-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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