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추천제도 확대건의 공문 (공공기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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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8 09:33 조회15,17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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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에서 소액수의추천제도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문의 : 02-622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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