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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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21 10:30 조회4,23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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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 최대 12개월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월30만원~월6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최대 3개월까지 지급(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범위 내,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범위 내) |
붙임 : 1. 사업주 대상 직장복귀지원사업 안내문 1부. (www.giscorea.com/공지사항)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