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인력양성 방안 설문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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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5 11:17 조회4,85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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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인력양성설문지.hwp (48.0K) 982회 다운로드 DATE : 2011-08-25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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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 글로벌 산업융합추세에 적극 대비하고 융합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우히여
산업융합촉진법이 공포되어 10.6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법 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재직자 훈련과 관련하여 "산업융합인력양성 방안"에 대한설문조사를 시행하오니 첨부파일 작성하여 2011. 9. 8(목)까지
팩스(02-780-2448), 이메일(regina_lee@kbiz.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문 조사표
산업융합촉진법이 공포되어 10.6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법 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재직자 훈련과 관련하여 "산업융합인력양성 방안"에 대한설문조사를 시행하오니 첨부파일 작성하여 2011. 9. 8(목)까지
팩스(02-780-2448), 이메일(regina_lee@kbiz.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문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