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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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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2 14:33 조회4,5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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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 8. 16. ~ 9. 9.까지 25일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ㅇ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지므로,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1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ㅇ 신고는 서류 외에도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함

  ㅇ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임(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

    *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동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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