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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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3 16:16 조회4,4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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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인사/노무관련 컨설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지원사업 명칭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 사업 개요
중소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인사/노무전문가(공인노무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 ⅰ)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ⅱ) 중소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사업
□ 사업신청의 필요성
- 매년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지도점검(근로기준법 등 준수 여부, 위법행위 점검) 대비
(지도점검 후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인 점검대상)
-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른 사규 정비의 필요성
- 종업원과의 인사/노무관련 사후분쟁 예방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
□ 지원 내용
- 근로계약서, 기업의 취업규칙 등 사규 정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의무사항)
-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따른 급여대장 설계
- 노사협의회 규정 정비 및 노사협의회 노사위원 구성 지원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의무사항)
- 기타 인사/노무관련 서석 제공, 컨설팅 기간 동안 노무자문 지원
□ 부담 비용
- 컨설팅 총 비용(1,050,000원)의 70%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 조합의 회원사는 총 비용의 30%(315,000원)을 부담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