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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법령해석차이로 인한 기업 피해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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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05 10:37 조회4,0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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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처에서는 현행 법령 해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령집행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해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조합에서는 법령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 차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중소기업계의견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기업의 피해 사례 있는 경우 
   붙임의 제출 양식에 맞게 4.10(화)까지 kogiic@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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