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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미만 소규모 공공사업에 중소기업만 입찰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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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9 14:56 조회4,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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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의 개정안을 4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3억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공공조달 사업 참여에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기준 50인미만)만이 입찰가능하고, 1억원이상 2,3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기준 300인미만)에 대해서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전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하던 중, 같은 열차 칸에 타고 있던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는 지난 해 6월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한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의 첫 결실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044-20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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