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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련 보증기관 지정(보증위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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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15:43 조회4,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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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13 - 14호」에 따라  방산물자* 관련 보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되어 조달등의 입찰, 계약,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보증 및 선급금(착수금/중도금) 지급보증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증서 발급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위촉하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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