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자료실

자료실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8 12:58 조회9,515회

첨부파일

본문

조합 및 협회(단체)에서는 회원사에게 본 사업을 안내해주시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장년인턴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장년인턴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란?
   50세 이상 장년층의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
   기업에게는 인력난 완화와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지원내용
       - 4개월 인턴기간월 임금(약정임금)50% 지원(최대 월 80만원)
       -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총 390만원(2개월 경과후 65만원 지급후
          7개월 경과후 325만원 일괄지급)
   실시기업 신청자격
       -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을 원하는 고용보험법'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참여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 인턴실시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인턴에 부적합한 업종,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업종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지원인원한도 : 신청기업의 근로자(피보험자)30% 이내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자격
심사,
인턴
지원
협약체결
인턴
알선
채용
결정
사전직무교육
인턴
약정
체결
인턴
관리
인턴
근무
(4개월)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정규직전환시 6개월 추가지원
기업
 
중앙회/
기업
 
중앙회/
기업
 
지정교육훈련기관
 
기업
/
인턴
 
기업
 
중앙회
 
운영
기관
관할
고용
센터
    신청기간 : 수시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접수, 접수 마감되면 종료.
 
3. 신청방법 :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전화로 접수확인 필수)
 
4.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견인력재취업지원파트
     - 전화 : 02-2124-3291, 3306~8, 3292~3295
     - 팩스 : 02-6234-0923
     - 이메일 : 50plus@kbiz.or.kr 
   - 홈페이지 : www.smjob.or.kr  참조
 
붙임 :  인턴채용기업신청서 및 구인표, 인턴신청서(구직자용).  .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