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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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8 12:58 조회9,51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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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zip (215.7K) 401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8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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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합 및 협회(단체)에서는 회원사에게 본 사업을 안내해주시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장년인턴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장년인턴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란?
ㅇ 만 50세 이상 장년층의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
ㅇ 기업에게는 인력난 완화와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4개월 인턴기간중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지원(최대 월 80만원)
-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총 390만원(2개월 경과후 65만원 지급후
7개월 경과후 325만원 일괄지급)
ㅇ 실시기업 신청자격
- 만50세 이상 구직자 채용을 원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참여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 인턴실시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인턴에 부적합한 업종,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업종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ㅇ 지원인원한도 : 신청기업의 근로자(피보험자)수 30% 이내
ㅇ 지원절차
사업참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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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인턴지원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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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알선및채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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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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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약정체결및인턴관리 |
⇒ |
인턴근무(4개월)및지원금신청 |
⇒ |
지원금지급 |
⇒ |
정규직전환시 6개월 추가지원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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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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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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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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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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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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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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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