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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달기업 ‘손톱 밑 가시’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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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9 13:50 조회4,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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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월1일부터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조달기업 권리보호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8130)도  함께 개설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옴부즈만 위촉과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개설로 조달제도와 관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불편․부담․고충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선진 사무관(070-405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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