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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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6 10:08 조회4,60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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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3년 추석『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관련 협조 요청.pdf (173.0K) 314회 다운로드 DATE : 2013-08-26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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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_신고센터_현황.hwp (346.0K) 219회 다운로드 DATE : 2013-08-26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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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2013.9.19)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3.8.9 ~ 2013.9.17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02-2124-3195~6)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등은 지급않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마.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붙 임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현황 1부. 끝.
2.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2013.9.19)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3.8.9 ~ 2013.9.17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02-2124-3195~6)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등은 지급않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마.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붙 임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