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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공고 "사실상농지 조사용 도면출력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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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3-06 13:56 조회4,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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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공고 제2008-28호 클린코리아, 국가경쟁력입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개요 가. 용역건명 : 사실상농지 조사용 도면출력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8.4.30까지 라. 용역예정금액 : 금106,629,000원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106,4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총액, 전자, 중소기업간 경쟁, 적격심사)입찰 3. 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측량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치지도 제작업을 보유한 업체 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1102〕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51605〕(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도급 불허용) 4. 제출서류 : 없음 5. 전자입찰 집행 가. 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투찰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08. 3. 5. 09:00 ~ 3. 11.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 2008. 3. 11. 11:00 ~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한국농촌공사 입찰집행관PC 마. 재 입 찰 : 허용 바. 적격심사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6. 예정가격결정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단 1원 미만은 절상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기준율 84.99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적격심사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의1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분야)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고시금액 미만)」 적용 다.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96,9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도면제작 또는 출력 용역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우리공사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서(안), 과업내역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을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공람하오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입찰참가자격에서 제시한 직접생산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규칙 등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 소 : 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나. 문의처 (1) 계약사항 : 경영지원처 (☏031-420-4043 이근조) (2) 과업사항 : 정보관리실 (☏031-420-4096 유수경)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한국농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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