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측량법 규제완화내용_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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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6-17 17:12 조회4,81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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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 이 중 67건의 규제개혁은 ‘09.7.1까지 시행 -
□ 정부는 지난 3.27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규제를 집행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ㅇ 금일(5.27)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11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67건은 2009.7.1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국토해양부는 금번 규제개혁 추진과제와는 별도로 연초에 이미 자체적으로 19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5월 현재 55건에 대한 추진을 완료, 시행 중에 있어 민간의 체감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내용 발췌
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개정법령 | 소관부처 |
66 |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부족한 기술자 확보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고용의 안정성 확립 | 측량법시행령 제3조의4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
67 |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 측량법시행령제25조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
68 | ㅇ 측량업변경등록신청 기간 완화(2년)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 (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 측량법 시행령 제20조제4호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형수주무관 2110-8325 |
69 | ㅇ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 공간정보 산업체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 측량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