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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측량법 규제완화내용_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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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6-17 17:12 조회4,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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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 이 중 67건의 규제개혁은 ‘09.7.1까지 시행 -




□ 정부는 지난 3.27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규제를 집행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금일(5.27)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11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67건은 2009.7.1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금번 규제개혁 추진과제와는 별도로 연초 이미 자체적으로 197건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5월 현재 55건에 대한 추진을 완료, 시행 중에 있어 민간의 체감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내용 발췌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법령


소관부처




66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부족한 기술자 확보에 따른 충한 기간을 부여하여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고용의 안정성 확립


측량법시행령 제3조의4


(09.7.1)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67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측량법시행령제25조


(09.7.1)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68


측량업변경등록신청 기간 완화(2년)


- (현행) 측량업자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 (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측량법 시행령 제20조제4호


(09.7.1)


공간정보기획과


김형수주무관


2110-8325


69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공간정보 산업체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측량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09.7.1)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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