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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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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1-04 09:17 조회4,8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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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안내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간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5억원 미만(10억원으로 상향 추진중임)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및시스템구축사업 입찰 및 수의계약시 대기업은 입찰참여가 불가(예외사항 제외)하고, 정부의「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물품별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 지리정보업체만이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2007.1.1자)되므로 조속히「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시어 금년도 공공기관 입찰참여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직접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의 판매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제조업 공동화를 방지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자격 을 부여 (‘07.1.1 시행) ○ 구매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 - 중소 유통업체를 통한 대기업 제품 및 수입제품의 납품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 각종 수의계약시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이후 중소기업에 하청 생산하는 사례 방지 나. 직접생산 확인방법 ○ 직접생산여부 확인 : 물품별 해당 협동조합(또는 중앙회)과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중복 민원발생 등 주요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확인 ○ 직접생산 확인결과는 공공구매정보망(smpp.go.kr)에 등록 다. 직접생산 확인시점 ○ 직접생산 확인시점은 입찰참여 前단계, 생산 및 납품단계로 구분 - 입찰참여 前단계 : 입찰참여 희망업체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확인과 실태조사를 통해 입찰자격을 확인조사 ※ 서류심사로 공장 및 설비보유여부, 인허가 사항 유무, 종업원 고용여부 등을 판단하고, 실태조사로 실제 운용여부 조사(결과를 공공구매정보망에 게재) - 생산 및 납품단계 : 구매정보망에 게재된 내용의 이행여부 판단 ※ 생산단계에서는 시설기준표, 원자재 수불대장, 작업일지, 작업공정표, 4대 보험료 납입영수 증, 수도광열비 사용량 등 조사 라.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 위반업체 및 심사불응 업체에 대하여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낙찰단계에서 직접생산 납품 및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서약서 징구 방안 등을 마련 마. 직접생산확인 절차 ○ 개별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 신청 ○ 중앙회에서 관련 조합에 조사 대상업체 배분 통보 ○ 각 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및 확인 결과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입력 ○ 중앙회에서 입력내용 확인ㆍ승인(승인결과는 공공구매정보망에 표출) 바. 직접생산확인 신청관련 안내 ○ 신청방법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회원 가입후 마이페이지의“직접생산확인신청”메뉴 활용 (신청품목이 여러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신청) ○ 기존 등록업체(05~06년 회사정보내역서 제출 업체) - 회원가입 업체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 활용 - 회원미가입 업체 : 공공구매정보망에 중소기업자로 회원가입후 신청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신규등록 업체 - 공공구매정보망에 일반회원가입후 마이페이지의 “중소기업 신규등록 요청” 메뉴 활용, 신규등 록 요청 - 신규등록 요청 후 직접생산확인 요청 G2B분류번호 : 81151605 표준산업분류 : 72400 정부물품분류번호 : 9981-750 물품명 :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관련조합 :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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