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등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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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4 17:21 조회4,2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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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12.1.7 일부개정)」에 따라 4월 6일부터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로 확대되고
분할배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아래와 같이 해당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확대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 시행
ㅇ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함. 끝.
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12.1.7 일부개정)」에 따라 4월 6일부터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로 확대되고
분할배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아래와 같이 해당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확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 |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 시행
ㅇ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