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관련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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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3 14:08 조회4,196회첨부파일
- 꺾기개정안내.hwp (18.5K) 262회 다운로드 DATE : 2014-03-05 15:14:42
- 구속행위_규제_관련_적용_사례.hwp (49.5K) 626회 다운로드 DATE : 2014-03-03 1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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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에 대해 정부규제가 강화됩니다. (3.1일 부터 시행)
ㅇ 꺾기란,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등을 높이는 불공정행위로 그간 많은 중소기업에서 제도개선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ㅇ 관련 법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참조
< 개정사항 주요내용>
1. 금융상품별 판매 규제 강화
ㅇ 예금, 적금, 노란우산공제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이내에서 판매 가능
ㅇ 보험, 펀드, 기타 공제 등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 금지
2. 대출고객(차주) 관계인 확대
ㅇ 현행: 중소기업, 저신용자 -> 개정: 중소기업, 중소기업대표자, 사내등기임원, 저신용자
* 유의사항 : 꺾기 적용대상 확대로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시, 꺾기 여부 판단위해 중소기업 대표자 및 사내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요청 예정 -> 대출전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첨부 : 개정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