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관련 개정사항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자료실

자료실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관련 개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3 14:08 조회4,196회

첨부파일

본문

 은행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에 대해 정부규제가 강화됩니다.  (3.1일 부터 시행)

 ㅇ 
꺾기란,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등을 높이는  
불공정행위로 그간 많은 중소기업에서 제도개선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ㅇ 관련 법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참조

    < 개정사항 주요내용>

  1. 금융상품별 판매 규제 강화

    ㅇ 예금, 적금, 노란우산공제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이내에서 판매 가능

    ㅇ 보험, 펀드, 기타 공제 등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 금지

  2. 대출고객(차주) 관계인 확대
    ㅇ 현행: 중소기업, 저신용자 ->  개정: 중소기업, 중소기업대표자, 사내등기임원, 저신용자

* 유의사항 :  꺾기 적용대상 확대로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시, 꺾기 여부 판단위해 중소기업 대표자 및 사내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요청 예정 -> 대출전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첨부 : 개정안내 1부. 끝.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