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록/보안/인증]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변경(2008.1.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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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12-31 00:00 조회4,60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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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고시 20호).hwp (29.0K) 619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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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이 2008.1.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 총액입찰, 분류별입찰 :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 단가입찰 :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에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
- 리스입찰 : 전자입찰 1건당 5,000원(일률적 부과)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개찰 완료 분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