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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량권 남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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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12-20 09:23 조회4,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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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이 올해 모두 완료돼 법령상의 모호한 표현이 줄어들게 됐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완료키로 했다.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은 불명확한 법령 규정으로 인해 이를 해석·집행하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법령의 모호한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정비실적을 보면 우선 법령의 경우 391건의 법령에 866개 조문을 정비했다. 정비 법령 유형은 △행정처분 이유의 명확화(214개 조문) △행정처분 요건규정의 구체화(225개 조문) △행정처분 요건·기준의 포괄위임 개선(369개 조문) △행정처분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처리기준 명확화(29개 조문) 등이다. 또 행정규칙은 지난달까지 100건을 정비한 데 이어 이달 중 5건을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출처 : 건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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