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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대행 지자체 공사 법제처 “지방계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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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12-20 09:18 조회5,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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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업무의 이원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방자체단체 수요의 조달사업에는 국가기관 수요 조달사업과 달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발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12일 ‘지자체가 조달청에 요청하는 조달사업을 발주할 때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유권해석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지자체 수요 조달사업에 국가계약법률과 지방계약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은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조달청이 지자체가 요청한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효과가 수요기관인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수요기관인 지자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달청이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요청한 기관의 계약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법제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구매·공급을 요청하거나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요물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도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기관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 수요기관은 공사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도 준공통지서에 준공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질의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지자체 수요 조달사업에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것은 조달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지금의 지자체 수요 조달사업의 발주방법이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한 해석이 나온 만큼 조달청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향은 신평등급 적용…불만 해소 기대 행자부의 깐깐한 실적평가는 부담 조달청이 올 초 예시한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발주 시설공사는 총 900건에 14조2,907억원이다. 이 가운데 건설교통부 등 국가기관이 414건에 9조2,661억원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222건에 4조5,255억원, 시·도 교육청 등 기타기관이 264건에 4,991억원 등이다. 시·도 교육청도 지방계약법률을 따르는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총 486건에 5조246억원의 물량을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해 발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조달청 신규 집행물량대비 건수로 54%, 금액으로 35.15%에 해당한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지자체 공사에 지방계약법률이 적용되면 입찰환경에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가계약법률에 기초한 조달청의 기준과 지방계약법률이 상당부분 다르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설업체들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발주되는 공사가 적다보니 지방계약법령을 다소 소홀히 여겨왔다. 앞으로는 지방계약법령도 관심을 갖고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만 입찰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경영상태평가 중소사 불만 해소 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계약법률은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업체가 선택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원 이상 PQ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 폭을 확대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PQ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100억~300억원까지의 적격심사제 공사는 경영상태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신용등급이 나쁜 업체는 낙찰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가점제가 적용되는 국가기관 공사와 달리 지역의무제가 적용되는 지자체 공사는 공동도급을 통한 입찰참가조차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양호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증폭돼 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 지자체 공사에 지방계약법률이 적용되면 신용평가등급제로 인해 증폭된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턴키 낙찰자결정 종전대로 조달청은 턴키 및 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계예규로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더욱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상당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달청이 지자체 수요 발주공사에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턴키 및 대안공사는 행자부가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기전까지 종전의 방법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는 조달청 기준이 크게 바뀌었지만 행자부도 연내 예규개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가기관 공사와 지자체 공사 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조달청은 유자격자 명부제도를 운영하면서 등급을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률에는 유자격자 명부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수요 공사를 등급으로 발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계약법률에는 겸업제한이 없는 7개 전문업종에 대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적격·PQ기준 많은 부분 달라 적격심사 기준에 있어서 조달청은 실적을 주공종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토목이 70%이고 건축이 30%인 공사라면 토목만 갖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행자부는 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해 토목과 건축실적을 각각 평가하고 있다.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도 다르다. 현재 조달청이 발주하는 등급공사를 기준으로 할 때 최근 5년간 500억원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50%의 지분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500억원의 실적을 모두 인정받는다. 그러나 행자부 기준으로 하면 50%인 250억원 밖에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도 3년간 실적에 한정된다. 이처럼 조달청의 적격 및 PQ심사기준과 행자부의 적격 및 PQ심사기준은 세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점이 많다 출처 : 건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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