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5-05-06 00:00 조회5,643회첨부파일
-
공문및확인서.hwp (176.5K) 621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관련링크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 배정받은 업무 중 2개사 이상의 조합원사가 공동수행한 사업
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
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실적증명 제출 매수 : 발급 매수 + 1매(조합 보관용)
나. 실적증명 발급일 : 제출일로부터 3일 후(소요기간 3일)
다. 발급시 제출서류 : ① 실적증명원(조합 양식)
② 기술용역배정계약서 & 변경계약서(최종) 사본 각1부
③ 공종 또는 물량배분에 따른 공동수행업체간
업무분장 확인서
붙임 : 업무분장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