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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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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5-06 00:00 조회5,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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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 배정받은 업무 중 2개사 이상의 조합원사가 공동수행한 사업 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 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실적증명 제출 매수 : 발급 매수 + 1매(조합 보관용) 나. 실적증명 발급일 : 제출일로부터 3일 후(소요기간 3일) 다. 발급시 제출서류 : ① 실적증명원(조합 양식) ② 기술용역배정계약서 & 변경계약서(최종) 사본 각1부 ③ 공종 또는 물량배분에 따른 공동수행업체간 업무분장 확인서 붙임 : 업무분장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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