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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관련 공공기관 납품애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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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30 10:02 조회4,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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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정착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납품애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태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0.8.3(화)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FAX:02-2124-3138)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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