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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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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2 18:00 조회4,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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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3(토)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 8. 5일 노동부장관이 고시 예정


3.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등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7~8월 중에 실시하오니 집중감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  다      음  -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

주40시간

주44시간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976,320원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928,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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