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차등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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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3-23 00:00 조회5,4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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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정기총회(2005.2.25)에서 안건 의결된 사항으로
전년도 단체수의계약납품실적(세금계산서 기준)을 기준으로 회비부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3억이상 \200,000-
2억오천이상 ~ 3억미만 \175,000-
2억이상 ~ 2억5천미만 \150,000-
1억5천이상~ 2억미만 \125,000-
1억이상~ 1억5천미만 \100,000-
5천이상 ~ 1억미만 \75,000-
0~ 5천미만 \50,000-
기준일자: 2004.12.31 , 시행일자 : 2005.3.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