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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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1-19 00:00 조회5,38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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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2002-20호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우리조합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제7조(연간배정기준표)에 의거 2개 이상의 조합에 중복가입한 경우 조합원 신청에 의하여 1개 조합에서만 물량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 2005년도 물량배정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2005년 02월 05일(토)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량배정을 신청하는 조합원은 실태조사를 위한 조합원현황자료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조합 단체수의계약운용규정 제12조(신고 및 자료제출) 3항에 의거 물량배정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1. 시행공문 1부
2.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조합 지정신청서 1부
3. 2005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위한 현황자료 1부
4.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현황자료작성 숙지사항 1부 - 끝 -.
※ 해당내용 및 관련규정은 조합홈페이지(www.giscorea.com ->자료실 ->05물량배정신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