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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액수의 물품ㆍ용역 계약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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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3-31 00:00 조회5,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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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수의(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의 계약대상자 선정방식인 “수요기관 적격업체 추천제” 및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견적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7.12.17. 조달요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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