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지점등록 및 중복등록시 경감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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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3-27 18:34 조회5,40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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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업 지점등록 및 측량업 중복등록시 경감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2008.3.10 문서우편송부, 수신처:각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측량업체)
1. 관련근거
가. 측량법시행령 제18조(측량업의 등록기준) [별표2]
나. 국토지리정보원 지침「측량업 지점등록 및 측량업 중복등록시 경감기준」
2. 기술인력 경감기준 변경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중복측량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상위수준 측량업의 기술능력과 중복인력의 총수의 50%이상 등록
(※산술적 감면)
상위수준 측량업의 기술능력과 중복인력의 총수의 50%이상을 최상위 등급순으로 등록(※하위등급부터 감면)
3. 변경일 : 2008. 3. 20
단, 적용기준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감면받은 업종은 변경일 이후 기술인력의 변경등록부터 적용
* 발췌 : 국토지리정보원
붙임 : 측량업 중복등록시 경감기준을 적용한 등록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