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지점등록 및 중복등록시 경감기준 변경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자료실

자료실

측량업 지점등록 및 중복등록시 경감기준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8-03-27 18:34 조회5,400회

첨부파일

본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업 지점등록 및 측량업 중복등록시 경감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2008.3.10 문서우편송부, 수신처:각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측량업체) 1. 관련근거 가. 측량법시행령 제18조(측량업의 등록기준) [별표2] 나. 국토지리정보원 지침「측량업 지점등록 및 측량업 중복등록시 경감기준」 2. 기술인력 경감기준 변경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중복측량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상위수준 측량업의 기술능력과 중복인력의 총수의 50%이상 등록 (※산술적 감면) 상위수준 측량업의 기술능력과 중복인력의 총수의 50%이상을 최상위 등급순으로 등록(※하위등급부터 감면) 3. 변경일 : 2008. 3. 20 단, 적용기준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감면받은 업종은 변경일 이후 기술인력의 변경등록부터 적용 * 발췌 : 국토지리정보원 붙임 : 측량업 중복등록시 경감기준을 적용한 등록기준 1부. 끝.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