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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제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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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6-12-29 09:10 조회4,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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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제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된다. - 농업분야 중소기업 평가지표 도입 등 -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산업전반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노비즈 지정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① 농업분야 이노비즈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시행된다. ㅇ FTA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노비즈 평가시스템으로는 농업분야 중소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노비즈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따라서,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농업부문 이노비즈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많은 농업분야의 중소기업에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ㅇ 이로써, ‘07년부터 이노비즈의 평가지표는 제조업, 건설업, S/W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비제조업(도소매, 유통, 서비스 등), 농업 등 8개 업종으로 운영되어, 전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이노비즈 평가 탈락 후, 재신청 제한기간(3개월)이 폐지된다. ㅇ 재신청 제한기간은 이노비즈 선정기준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 금융기관 대출, 공공구매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왔다. ㅇ 따라서, 혁신노력이 활발한 기업에게는 단기간 내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속히 이노비즈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신청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③ 이노비즈 수행절차를 간소화 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기 위해 지방중기청에서 수행하게 된다. ㅇ현재,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청(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우편발송 등 소요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업현장에 가까운 지방청에서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④ 이노비즈 평가비용이 민간부담으로 조정된다. ㅇ 전액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던 이노비즈 현장평가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07년에는 업체당 1회에 한하여 50%를 지원하고, ‘08년부터는 평가비용의 전부를 수요자인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 기술보증기금 이노비즈 현장평가 비용 : 70만원/업체당 첨부파일 : 보도자료(이노비즈 지정제도개선-신)[1].hwp 담당부서 : 기술혁신정책팀 042-481-4449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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