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주간」 안내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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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8 13:22 조회3,8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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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수요를 연중으로 분산하고자,
5.1일~11일. 9.25일~10.5일(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와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달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광주간」 소개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중소기업의 여행이 있는 삶’이 조성되고, 관광주간에 연가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혜택을 향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명 칭 : 「관광주간」 시행시 연가 사용 장려
ㅇ 시 행 : 5.1일~11일, 9.25일~10.5일(총 22일간) *첫 시행
(대통령주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
ㅇ 혜 택 : 관광주간 내 연가 사용시 관광 전분야 할인 및 이벤트 제공
※ 세부사항 : ‘관광주간’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