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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지정·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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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3-31 00:00 조회5,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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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지정·공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지정·공고 ☉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이 2005.4.1부터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 되었습니다. - 11개 조합 12개 품목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및 조달청에서 보완대책으로 금번 지정 공고된 11개 조합 12개 물품에 한하여 입찰제도(적격심사)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 2005.4.1 ~ 2005.12.31. - 2006.01.01. 이후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에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제정· 운영. ☐ 보완대책 ☉ 다수기업의 참여유도, 영세기업의 수주기회보장을 위해 공동계약제도 활용 (2.1억 원 이상,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 에 따라 가점부여. * 분담비율 20%이상인 업체 수 : 2개,0.5점/ 3개 이상 1.0점. ☉ 소기업· 소상공인 및 지역 업체 참여시 추가가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분담비율 5~10%미만 : 0.25점, 10% 이상: 0.5점. -> 소기업적용물품(5개) -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 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 소상공인적용물품(7개) -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 플라스틱, 분사장비 및 약제, 방송장치, CCTV * 지역 업체 분담비율 5~10% 미만 : 0.25점, 10%이상 : 0.5점. ☉ 납품가격의 안정대책 -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하한선을 예정가격의 평균 80%⇒85% 수준으로 조정. * 2.1억 원미만은 최저낙찰제 적용(제도개편 취지를 감안, 경쟁시스템적용) ☉ 조달청 구매의뢰 권장 - 5,000만 원 이상 조달수요 발생시 조달청에 구매의뢰, 조달청은 공동수급제 가점제도, 가격안정대책 및 공사용 자재 분리 구매 등 시행.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는 관할 지방 중소기업 청 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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