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금지급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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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3-23 00:00 조회5,4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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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자체 등 조합이 선금 수령하여 조합사에 지출시
붙임 사항을 충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02-3474-2520 사업부, 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