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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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5-09 10:58 조회4,38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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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9자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제도과에서
본 조합 설립인가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발췌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협동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명 칭 :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2. 대 표 : 홍 성 호
3.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 포스코더샵 2104호
4. 참가업체 : 지적측량업 등록업체 중 38개 업체
5. 설립목적 : 지적측량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도모 등
6. 인가일자 : 2008. 04. 29. 끝.
국토해양부장관
시행
국토정보제도과-422 (...)
우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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