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기관 SW사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책 추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자료실

자료실

조달청, 공공기관 SW사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8-05-07 15:26 조회3,927회

본문

조달청, 공공기관 SW사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책 추진 ‘하도급관리 적정성’평가신설 · 분리발주강화 등 중소벤처기업 수주확대책도 추진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SW사업에서 납품대금의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급자에게 납품대금 및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급정지,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만 직접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대기업자인 원사업자가 합의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기업에게 제안서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존 하도급 거래에서 다소 생소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50억 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정착과 중소 · 벤처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하도급 관리 적정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신설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우수한 SW제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대폭 확대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SW제품의 분리발주를 강화함으로써 중소IT기업의 SW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분리발주 대상사업 : 10억 원 이상 SW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SW제품 이와 같은 중소 IT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제안서 평가 기준과 계약조건 등을 개정하고, 조달업체 및 발주기관의 홍보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민형종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과 선금의 직접 지급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로, SW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기술팀 이현호 사무관(042-481-7276) << 자료출처 : 조달청, 2008. 5. 6 >>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